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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결국 ‘뚝’

기사승인 2024.03.27  2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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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 등록 자본금 부담 완화 등 시행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된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린다.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부문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업계에는 사실상 치명타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일반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은 완화한다. 
현행 국내여행업 등록 시 1500만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며 휴업 시, 휴업 전 기간에 대해 보증보험 유지는 의무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자본금 기준을 50% 경감하고 휴업 시,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 개정 이후 계약 건에 적용)

이를 통해 국내 여행 활성화 및 휴업기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휴업기간 보증보험 혜택의 경우 여행업을 제대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6개월 휴업은 사실상 폐업 수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효능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금 기준 역시 경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행 사업체 신규 등록 역시 미미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평가다. 

한편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4월 총선 이후 시장 적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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