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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2.06.22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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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80일에 90일 추가 올해 9월까지 혜택

여행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당국은 국내 항공 방역규제 해제에도 주요국 방역·비자규제로 인한 운항제한, 정상 가동을 위한 인력·서비스 충원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022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22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업계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행업계 상황과 손실보상 제외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비과학적인 정부방역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국 입국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비자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오 회장은 “여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업계지원을 통해 여행업계가 다시 영업재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손실보상에 여행업이 제외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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