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92
ad98
ad103
ad102
ad112

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2.01.20  22:21:00

공유
ad54
ad34
ad35
ad40
ad53
ad51
ad39

- 1월 20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각 지역으로 이용할 때 이용하는 방역교통망이용 의무대상을 1월  20일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KTX)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 공항에서 지역사회(선별진료소, 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예외자는 입국직후 PCR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된 격리면제자(음성결과 문자 확인 등)와 제주시 관할 해외입국자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내선 항공편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은 가능하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