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0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각 지역으로 이용할 때 이용하는 방역교통망이용 의무대상을 1월 20일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KTX)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 공항에서 지역사회(선별진료소, 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예외자는 입국직후 PCR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된 격리면제자(음성결과 문자 확인 등)와 제주시 관할 해외입국자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내선 항공편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은 가능하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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