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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절망적 여행업 보상액

기사승인 2021.07.25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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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00만원 최소 50만원 당초 기대 훨씬 못 미처

4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여행업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업체당 최대 400만 원에서 최소 50만원 지원을 받는다.

2019년/2020년 매출 4억 원 이상의 경우 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4억~ 2억원은 300만원, 2억~8000만원 250만원, 8000만원 이하는 200만원이다.

이는 매출 6억 원 이상 1000만원, 4억~6억 700만원, 4억~2억 500만원, 2억~ 8000만원 400만원, 8000만원 이하 350만 원이었던 당초 기대액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대부분의 중소 여행사는 500만원 또는 다소 하향된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부족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매출감소 기준의 경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기준도 해당된다.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 시(8월초) 안내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 기한은 10월 이후에나 시작된다.

< 코로나 피해회복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

정부는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 보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관련 여행업종의 경우 합리적인 보상안을 요구했으나 기대 이하의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매우 실망스런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업 손실 보상이 50만원 수준이라는 점이 매우 절망적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여행업의 위상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추경 예산은 29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관광분야에는 관광지 방역 지원(252억 원), 여행업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 공간 지원(151억 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탁금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관광기금 재원을 확충했다.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기금 수입 급감 문제를 다소 완화한 만큼 관광업체 융자 및 채용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생태계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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