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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90일→30일 완화

기사승인 2020.09.22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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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최대 6만 6000원 지급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 3000여개, 근로자는 65만 명(연인원 138만 명)에 달한다.

지원요건을 충족,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경영난에도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 6000원(1일)이 지급된다.

◆자세히 보기
https://bit.ly/3iTnIvc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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