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92
ad98
ad103
ad102
ad112

‘웨비나’도 맘대로 할 수 없는 관광청

기사승인 2020.05.28  23:29:54

공유
ad54
ad34
ad35
ad40
ad53
ad51
ad39

- 유급휴직 중 업무 참여로 간주···"고심 깊어"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한 관광청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과 항공 노선을 이용할 경우 여행은 가능하지만 상대국에 따라 출국과 귀국 시 자가격리 기간만 포함하면 한 달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에 관광청들은 최근 ‘웹비나(웹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관련 행정법에 저촉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한외국관광청협회(ANTOR·안토르)는 28일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면서 한국과 자국의 자가격리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대상 ‘웨비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리기에 최적의 시기지만 국내에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일본여행업협회(JATA)는 최근 일본에서 업계 대상 ‘웨비나’를 열고 주일 외국관광청들로부터 업계를 상대로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한국여행업협회(KATA) 주도하에 이같은 프로그램 진행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KATA 역시 이같은 일부 관광청의 요구에 고심중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정책 중 유급 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일체의 업무 관여가 금지돼 있어 웨비나 참여 시, 지원혜택 박탈 및 5배 이르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KATA 관계자는 “협회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고 있지만 현재 행정법상 ‘사업주’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담당직원의 ‘웨비나’ 참여는 업무로 간주돼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다른 고용유지 정책은 물론 휴업 상황 역시 판이하게 달라 일본과 같은 형태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의 요구나 지시 없이 담당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웨비나’ 참여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 또는 ‘요구’가 조금이라도 개입될 경우 사업장이 입는 피해가 매우 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담당직원의 자발적 참여만 보장된다면 일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웨비나’의 경우 참여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실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행하려는 의지가 많다는 점도 현재 국내 상황상 장애가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법을 위해 실시간 진행보다는 동영상 녹화 방식으로 제작 후,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방식의 경우 참여자(시청자)의 명확한 파악이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이 외에 뚜렷한 해법은 없어 보인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