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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항공' 일방적 환불 지연

기사승인 2020.03.17  2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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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쯤 환불 가능, 관련 여행사 ‘횡포’ 공분

베트남항공이 접수된 환불 건에 대해 3개월가량 늦추고 있어 여행사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 있는 환불 건에 대해 베트남항공은 지난 12일자로 공식 안내문을 통해 “베트남항공 한국지점은 환불 신청 건에 대해 적절한 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워 환불금 지급이 3개월 내로 지연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트너사와 고객에게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거래 여행사로 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IATA 환불 규정에도 어긋나 향후 IATA는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베트남항공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항공사와 카드사의 환불 문제 급증 등의 이유로 환불 시기 연장이 예상되지만 환불 절차에 필요한 시스템까지 막았다는 데 관련 여행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BSP를 통한 담보 설정 시 ‘1원’이라도 모자라면 곧 바로 '디폴트'지만 정상적인 BSP 체제에서 항공사의 일방적인 이유로 맘대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환불 입력 시스템 차단의 경우 세이버를 통한 입력에 장애가 많았으며 타 GDS시스템을 통한 진행은 일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내에서 세이버를 많이 이용한 다는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항공 측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홍사운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일단 IATA측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의를 해 놓은 상황으로 비정상적인 조치인 만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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