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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OZ, 중국 노선 환불 위약금 면제 조치

기사승인 2020.01.27  1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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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폐렴 사태 관련 수수료 모두 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우한 폐렴 사태 관련 항공권 변경 및 환불 규정을 밝혔다.

먼저 대한항공의 경우 중국 출/도착 항공권(출발일 1월 20일~2월 29일, 발권일 1월 24일 이전)대상으로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예약/ 여정 변경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는 1회 면제(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월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코드쉐어 항공편 포함)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 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한국~중국 출도착 확약 고객 ▲한국~중국 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단 타 항공사 중국~한국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이다.

지원기간은 출발일 1월 24일~3월 31일, 발권일 1월 24일 이전 발권 기준이다.
이같은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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