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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종도 상장 폐지 요건 완화

기사승인 2022.10.05  2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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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실질심사’로 전환

관광 관련 업종이 상장폐지 요건이 완화 된다.

관광업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락 등의 요인으로 매출 감소를 비롯한 상장 폐지 요건에 부합할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 되는 등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 위험이 있었지만 기업 부담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퇴출 제고 합리화가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 다고 밝혔다.

먼저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
현재 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기업의 회생가능성, 펀더멘털(기업의 기초여건)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인 과거 재무수치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요 상장 여행사 등 관광업 관련 종목의 경우 이른바 ‘억울한’ 사정에 놓이게 됐다.

노랑풍선의 경우 지난 3월, 2021년 별도 기준 매출액이 30억 원에 미달, 관리종목에 편입된 바 있다.

당시 노랑풍선은 "해외여행 제한 및 최대 14일간의 해외 입국자 격리에 대한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오면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영업 손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여행업은 규정 적용 예외 업종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국여행업협회 역시 당시 상장된 여행업종의 경우 특별 조항 등을 적용해 줄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선안으로 재무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된다.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도 주어진다.

그동안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 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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