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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 분야 불공정 행위 면밀 검토

기사승인 2021.10.28  22: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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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OTA '최혜국대우 조항' 이행 여부 재점검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그동안 제기됐던 여행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열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주요 OTA의 '최혜국대우 조항' 이행 여부가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국내외 5개 호텔 예약 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 조항을 심사, ‘최혜국 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을 시정한 바 있다.

 ‘최혜국 대우 조항’ 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누리집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으로 적발 당시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조치했으며 당시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홈페이지 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 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한 바 있다.

당시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이었으며 조사대상 호텔 예약 플랫폼 사업자 중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이 삽입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 여행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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