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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연장

기사승인 2021.09.16  2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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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늘어

고용노동부는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현황(8월 31일 현재)/단위: 개소, %, 명, 백만원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2월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을 비롯해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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