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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권 대면 구매 시 수수료 부과

기사승인 2020.08.04  2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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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대상 3만원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오프라인으로 구매 시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

시작시점은 11월 1일 부터로 공항 지점과 시내 지점 등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마일리지를 이용, 보너스 항공권 구입, 좌석 업그레이드 등 대면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일정 변경 등 고객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가 제외된다. 아울러 이코노미석을 제외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 항공권(비즈니스석 해당)과 국내선 항공권은 수수료 부과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이 끝나는 오는 11월을 기점으로 대한항공의 수익보전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매 및 발권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수익성에 커다란 영향은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이번 수수료 부과 대상이 대한항공의 시내 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구매 시 라고 밝혔는데 해당 지점이 여행사(대리점)까지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는 상태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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