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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여행업 구분 합리적인가?

기사승인 2020.06.01  2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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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여행업·외국인여행업·국내외여행업’ 구분이 현실적

이달부터 바뀌는 여행업 자본금 기준 변경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으로 내외국인 대상 일반여행업(1억 원)과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3000만 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업(1500만 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여행업(자본금 1억원)을 종합여행업(자본금 5000만원)으로 국외여행업(자본금 3000만원)을 국내외여행업(자본금 3000만원)으로 변경하고 국내여행업(자본금 15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 변경으로 정부는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원하는 이들과 벤처 창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신규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여행업에 진입하려는 이들의 경우 인·아웃바운드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외여행업으로 창업하면 자본금 30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굳이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바꾸면서 기존 자본금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낮출 이유는 없다는 논리다.

일반여행업을 원하는 이들의 경우 인바운드업을 위함인데 보다 합리적인 구분을 위한다면 종합여행업 1억, 외국인여행업 3000만원, 국내외여행업 2000만원 기준이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지난달 발표된 호텔업 세부업종 통폐합처럼 여행업 역시 이같은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호텔업의 경우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등 기존 7개업종이 관광호텔업으로 통합되면서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여행업 역시 ▲종합여행업 ▲외국인여행업 ▲국내외여행업으로 업종 개편이 현재 개편안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자본금 규모를 낯추면서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각각의 보증보험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업체 역시 필요 이상의 비용 지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인바운드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 왔지만
인바운드 업체의 경우 해외 현지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랜드업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현지 여행사의 책임이 큰 상황으로 보증보험의 필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일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가이드 대상 ‘안내업’보다는 ‘외국인여행업’으로 구분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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