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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 지원대책 현황 총정리

기사승인 2020.04.01  2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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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융자·정기융자·지원금 등

정부 주요 부처의 관광업체 지원방안을 정리했다.
각 지자체 지원 내용이 아닌 정부 주도의 지원 내용으로 3월 31일 기준이며 크게 ▲특별융자 ▲정기융자 ▲지원금이다.

◆특별융자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 융자금리(1.0%), 융자기간(3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도(최대 2억원)
▶신청절차: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전국 144개 지점 )을 통한 보증 확인 후 방문접수

▶담당창구: 신용보증재단 (1588-7365)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46∼ 7)  * 홈페이지 참조 (http://www.ekta.kr/sm/members02.asp?idx=6991&tab=VIEW)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  
*융자금리(1.5%), 융자기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도(최대 1천만원)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융자기간(3년 거치 4년 상환), 지원한도(최대 1천5백만원)
▶신청절차: http://ols.sbiz.or.kr/ols 예약 후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담당창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210/7230)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emas.or.kr)

◆정기융자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정기융자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융자금리(1.5%), 융자기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도(영업비용 50%, 30억한)
▶신청절차: 분기별 공지일정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체 지원센터 접수
*시·도 및 업종별 관광협회에서도 접수
▶담당창구: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46∼7)
*홈페이지 참조 (http://www.ekta.kr/sm/members02.asp?idx=6987&tab=VIEW)

◆지원금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기업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하여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담당창구:고용노동부상담센터(1350)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11

◆부처합동
▶지원 내용: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대상: 각 사회보험별 납부 유예 또는 감면 조치 대상자 확인 필요
▶신청절차: 각 사회보험별 담당 지역 센터에서 대상 확인 및 신청
▶담당창구: 각 사회보험별 담당 기관 참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http://www.moef.go.kr)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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