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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오프마켓, LCC 정보 부실 제공

기사승인 2019.09.19  0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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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사례 지적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권에 대한 광고 여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은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색상,크기 등)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국내 저비용항공사 피해구제 접수 건수/(단위: 건)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과/(단위 : 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 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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