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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3국 전자비자 발급 경로 완화

기사승인 2019.06.18  0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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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비자포털 통해 가능

법무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의 단체관광객에게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단체전자비자와 달리 국내 전담여행사를 법무부가 지정하지는 않지만 동남아 여행사가 단체전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국내 여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원활한 단체전자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국내 여행사가 미리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오는 6월 25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청서 작성 후 법무부 담당자에 이메일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외 전담여행사와 연계해 여행업을 하는 경우도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사전등록 된 국내 여행사의 동남아시아 단체관광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사가 개별적으로 여행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담당자 이메일: eculaw10@korea.kr
◆기타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유수열 담당자(02-2110-4060)
◆사전등록 안내문 및 사전등록 신청서 다운받기
https://www.kata.or.kr/space/01_notice_view.asp?notice_idx=14398&Boardtype=A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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