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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한 여행사 ‘퇴출’

기사승인 2019.05.20  2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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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중국 전담여행사 무단이탈·명의대여

중국 전담여행사 6개사가 퇴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중국 단체 전담여행사 가운데 관광객 무단 이탈율이 과다한 곳과 명의를 타사에 대여해준 곳 등 6개 업체를 퇴출시켰다.

문체부는 분기별 여행객의 1% 이상이 이탈하는 등 무단이탈이 과다하고 무단이탈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여행사 3곳을 퇴출키로 했다. 또한 비전담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준 업체 3곳에 대한 퇴출도 결정했다.

중국 전담여행사 시행지침은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1% 이상일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은 취소된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역시 A여행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담여행사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여행사의 경우 지난 2017년도 2분기와 3분기 이탈율이 각각 50.%와 30.4%로 알려졌다.

한편, 문체부는 일반 여행업 등록 후 1년이 넘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담여행사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외래 관광객을 각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여행사를 수시로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지방 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 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는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 필수 요건으로 지정 후 1년간 외래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을 지역 관광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1년 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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