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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담여행사 통한 중국인 무비자 시행

기사승인 2018.06.17  2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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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법무부에서는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의 개정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별도 신청 없이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참여가 가능하다

시행일자는 6월 1일부터로 허가대상은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출발, 인천, 김포, 김해, 청주, 무안, 대구, 양양 공항으로 입국, 5일(양양은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관광 가능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참여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다.

문의: 한국이민재단 윤지영 대리(02-2643-8003)

엄금희 기자 ekh@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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